김주원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올린 10만원권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아내 사용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핀 번호를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식으로 가린 뒤 올렸지만 A씨는 별다른 기술 없이 이미지 밝기 조절만으로 핀 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같은 방식의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처벌을 받은 범행 기간에 이뤄진 범행과 이후 누범기간에 이뤄진 범행을 구분해 2개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21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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