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제품, 관세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5월부터 7월까지는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가 이뤄진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선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1656명) 대비 75.2% 늘었다. 압수량은 양귀비 16만8184주, 대마 1만2304주 등 총 18만488주로 48.0% 증가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한 데다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가공·제조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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