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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생전 소송에서 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위증한 간부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 비정규직 두 번 죽이는 허위 진술은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8일 성명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지우는 행태가 하나의 세상을 파괴했는가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거짓진술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구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업계에서는 소위 본인을 갈아 넣으며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이들이 노동자성을 다투면 회사는 괴물이 되어버린다”고 했다. 성명은 이재학 PD의 동료가 “(이 PD는) 촬영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편집실에서 일하고 거의 회사를 벗어나지 않았다. 전 재피(재학피디)가 비정규직인지 3년 후에 알았다”고 밝힌 <안녕, 재피>(한내 출판) 속 인터뷰를 인용했다.

언론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사용자 측이 대처하는 방식은 판박이처럼 같다. 일단 2년 이상을 일해 왔지만 무조건 프리랜서라고 명명해 버린다. 지시하지 않고 알아서 일을 했고,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 어떤 결정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한다. 온갖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숨겨버린다”며 “심지어 그가 해왔던 노동을 부정하는 행태까지 벌인다. 이미 송출한 프로그램에서 노동자의 이름을 빼거나, 온라인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기나긴 법적 소송으로 한 노동자를 몰아넣는” 문제도 지적했다. “십수년 한 회사에서 식구처럼 일해왔던 노동자는 따돌림 당하고, 각종 뒷말과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불법 파견을 일삼고 노동자를 가짜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기 위해 거짓진술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구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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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지난 3일 이재학 PD의 생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당시 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위증을 해 패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하아무개 전 청주방송 기획제작국장(PD)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전 국장의 고의적 허위증언이 이재학 PD의 패소에 영향을 미쳤고, 이 PD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번 위증 사건은 2020년 말 유족의 고소로 시작됐다.

방송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권을 부정 당한 뒤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사측 인사 등이 사실과 다른 진술로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제2의 이재학’이라고 불린 춘천MBC 프리랜서 PD의 부당해고 재판에서 춘천MBC 정직원 PD가 정직원과 김 PD와 출퇴근 양태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 PD 출퇴근이 정규직과 다르지 않았고 방영 일정에 구속됐다고 판시했다.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MBC 팀장이 작가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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