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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한 공원 산책로 인근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또 다른 구급대원을 밀어 넘어뜨린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가해자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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