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오는 14일 출소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가석방 요건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 이에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가석방 요건 충족"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지난 2월에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씨는 3월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선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 위조문서 법원 제출 혐의만 적용.. 공범은 사문서 위조 행사 추가 기소

형법(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즉, 법무부의 설명 대로 법적 요건만 놓고 보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없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축소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최씨 동업자 안씨에게는 최씨와 달리 사문서 위조 행사 두 건을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은순 (대통령) 장모(에게)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라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다. 검찰은 최은순씨 사기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당선인도 비슷한 시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조국, 개혁 등 야당 "어버이날 선물로 최고"

법무부의 가성방 결정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며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재판부도 지적한 '축소기소' 그리고 마치 예정된 듯한 가석방 결정"이라며 "나라가 장난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당선인은 "이 분 애초에 소송 사기죄 기소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그러니 국민정서상 형량이 턱없이 낮았는데 왜 자꾸 나오시려 하지? 이런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윤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장모 최씨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 역시 SNS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부적격, 4월 보류 판정을 받았던 최씨가 불과 보름 사이에 적격 판정을 받는 과정은 '대통령 찬스'를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무부가 권력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최은순씨를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고발했다. 조작 잔고증명서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이자 위계에위한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검사장)도 이들 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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