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4일 주관하고 광주MBC가 방영한 광주 광산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토론. 사진=광주MBC 캡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5월호를 통해 최근 심의에서 매일경제가 지난 3월11일 보도한 <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명룡대전은 정전’>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한 광주 광산 지역 판세 등을 다뤘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달기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 신문에 대한 신 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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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는 “단두대는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라며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 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단두대’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고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총선 기간 선거여론조사 준칙 위반 기사가 110건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인데 ‘앞선다’ 등 우열을 판단한다거나 조사방법, 표본오차, 의뢰자 등을 언급하지 않은 보도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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