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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12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를 한 20대 일본인 여성 3명과 이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20~30대 중반 한국인 남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박씨는 이 중 한 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상세한 광고를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거된 일본인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된 상태다.

경찰은 전체 조직 규모, 성매매 여성들의 입국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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