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향DB

초·중등 교원들의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려면 교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교육 주무 부처에 교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인권교육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원 자격연수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해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주제를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는 인권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교원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가 2021년 실시한 교원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에서 교원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 9553명 중 67.4%로 나타났는데,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참여율은 74%, 미제정지역은 56.8%로 조사됐다.

지난달 서울시와 충남도는 잇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 5일 어린이날 성명에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교원 자격 및 직무 연수에서 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회신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 것을 환영한다”며 “실질적 이행과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