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5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분야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제공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분야 10대 의제를 선정해 정치권에 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 9개 단체는 25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구조조정 등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1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시민단체 등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 및 교사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교자치법 및 마을교육 공동체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특별법을 없애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전교조대구지부 관계자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대입 자격고사제를 도입해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하고,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를 폐지해 교육공동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영아기관 및 3~5세 유아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와 특별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이 꼽은 10대 의제에는 ‘학교 주 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등 5가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생활지도권·평가권 등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상 재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학교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제안했다.

학생인권법 제정과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및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대학 비진학 청소년 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원 설문조사와 토론을 거쳐 10대 교육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 등에 해당 의제에 대한 공동 참여를 제안했다.

이들은 “교육 문제는 제도권 학교 등 공교육 뿐만 아니라 돌봄·복지·지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고 복합적 관계에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지역 교육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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