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법정제재한 언론사 및 매체. 그래픽=안혜나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MBC, CBS, cpbc(평화방송), YTN 등 방송사들이 일제히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30건 중 29건에 방송사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전례 없는 방송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서 4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CBS측은 미디어오늘에 가처분(효력정지)을 하겠다고 밝혔고 각각 법정제재 2건을 받은 평화방송과 YTN는 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소송을 검토 중인 방송사들 역시 소송 진행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선방심의위가 최근 의결한 법정제재에 7건의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인용된 MBC 측은 “이미 7건 사례에서 보듯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들이 많다”며 “(방송통신위원회 통보가) 오는대로 적극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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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13일 미디어오늘에 “선방심의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심 청구 기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집행정지 가처분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방심의위 법정제재에 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면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가 선행돼야 한다. 재심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들에 결과를 통보하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현재 MBC·CBS·평화방송·YTN·채널A 등 법정제재를 받은 모든 방송사들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30건의 법정제재 중 29건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건(YTN) 역시 심의 내용 때문이 아닌 YTN 내부의 인사 교체 등 행정 절차가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모든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의결을 불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YTN은 2건 중 1건에 소송을 검토 중이다.

방송사들이 집단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 선방심의위에선 재심이 없었다. 20대 대선 때는 재심 청구가 1건에 불과했다. ‘역대 최다’ 법정제재가 ‘역대 최다’ 재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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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처분은 당연히 가고 취소소송도 할 것 같다”며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징계 수위도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의견진술한 내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마치 결정을 정해놓은 것처럼 심의가 진행됐다”며 “저희는 공정한 심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다’로 나온 방통위 소송 비용 역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 39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최근 10년 방통위가 지불한 소송 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다.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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