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권리가액인 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 103.04%을 곱해서 산정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 씨와 B 씨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 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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