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도입’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국회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다수 여론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그간 윤 대통령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국민 찬성 의견이 압도적 다수다”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건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하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을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다”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 하지만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이다”라며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의결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의 어머니 A씨가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쓴 편지가 전해졌다. A씨는 “용기를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명 국민동의청원’ 글에는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한 지휘자가 누군지 밝히고, 국방부 검찰단이 정상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도록 명령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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