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경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4일 오후 11시40분쯤 경주시 석장동 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 엎드려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나가던 시민이 A경감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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