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 자동차 신고 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1일까지 한 달 동안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이륜차 역시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권장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 시엔 위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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