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을 비판한 문화방송(MBC) 보도에 방심위가 다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에 대한 반론 보도를 재차 징계한 셈이라 “방심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인다. 법원은 해당 과징금 처분을 두고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방심위는 19일 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2023년 11월13일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방심위의 징계 소식을 다룬 리포트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 등을 심의해 4개 방송사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전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의 비판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문화방송의 공식 입장 등을 담았다. 이 보도를 두고 “조작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엠비시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는 신속 심의 절차를 밟아 이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방통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화방송의 입장이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회의에 참석한 박범수 문화방송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은 과징금 처분에 관여해놓고 이번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방심위원이 해당 사안의 처분에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방통위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23조, 14조를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 항목은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1항5호),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1항3호) 등이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이 점을 짚으며 “이런 보복성·응징성 심의로 방심위의 공신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은 앞서 지난 14일 이러한 문제 제기를 담은 공식 질의서를 방심위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방심위는 18일 문화방송에 전달한 공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를 묻는 엠비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박 센터장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뒤 법무팀을 통해 “방통위법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척 사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방심위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심의위원이 해당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정도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검토 의견을 공지했다. 윤 위원이 이를 엠비시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류희림 위원장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해당 과징금 제재 처분과 관련해 문화방송에 대한 방심위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엠비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제재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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