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가져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보 당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보건의료기관 1717곳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원이었다.

불법 보건의료기관의 대표 사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지난해에도 불법 보건의료기관 64곳이 건보 재정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조치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보건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지만 환수 실적은 좋지 않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 6.92%(2335억6600만원)만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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