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6일 오후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 학사·입시를 둘러싼 대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도 증원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의대 증원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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