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픽사베이)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불법 대리수술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리수술이 적발되어도 피해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의 피의자가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이다. 또한,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경우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 기준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맡겨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이를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Y 병원 역시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병원장은 자회사 직원들을 병원에 상주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 처분도 피해가 없을 경우 자격정지 3 개월에 그치는 등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한편,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등이 직접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인 안기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하여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히며 “그는 의사가 돈을 위해 대리수술을 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처벌로 인한 이득보다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