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관계자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16일 낮12시에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은 모습. 사진=80년해언협 제공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22대 국회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5·18 언론보도 백서 발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는 16일 <22대 국회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완수하라>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5·18 관련법들은 최소한의 이행기 정의를 실천하는 과제에 충실했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5·18의 참 의미를 살려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로 삼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그 역사적 의미에 부응하는 한편 미래세대에게 전수해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해언협은 1980년 5월 당시 군부에 맞서 검열 철폐를 주장하며 제작거부하다 해직됐고 제8차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80년해언협은 “현행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은 강탈당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항일 독립투쟁이었으며 헌법전문에 또 하나 수록된 4·19혁명은 이승만 장기독재와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이라며 “5·18민주화항쟁은 이같은 3·1운동과 4·19혁명을 기둥으로 삼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집단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채 목숨을 걸고 항거한 실천행동”이라고 했다. 

80년해언협은 “22대 국회가 5·18민주화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기를 엄숙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공언한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완수하는 사명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0년해언협은 “우리는 부당한 권력과 그 앞잡이 언론에 역사적 교훈과 함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민주항쟁 시위대를 폭도라고 매도했던 당시의 언론보도 실태에 대한 백서 발간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는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5·18 언론보도 백서 발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그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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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지난 15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과 민주주의의 길’이란 토론회에서 이지현 위원장(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5·18은 지금까지 이념화, 정쟁화로 얼룩져 청년세대로 대물림되면서 혐오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전진만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책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쓴 정아은 작가는 “법은 권력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돼 결국엔 노예와 소수인종과 여성 같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통로로 자리잡았다”며 “법이 가진 시공간을 뛰어넘는 폭넓은 영향력을 생각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의 의의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의미를 짚은 뒤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유인하는 강력한 닻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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