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 배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등 폭리를 취해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300여 명에게 2억 원가량을 빌려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30여 명에게는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압박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 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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