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수 없이 전화 많이 주는데 의협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내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낼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최종 확정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