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 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총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검찰은 A 씨에게 계좌를 양도한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가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원금은 합계 10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약 3천∼5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 2억 9천만 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