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접수대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효진 기자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A내과는 평소보다 시끌시끌 분주했다. 간호사들은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일일이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부지런히 안내했다. 접수처 책상 위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놓여 있었다. 시민들은 “진짜 검사하는구나”라며 주섬주섬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꺼내드는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헙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제도 시행 첫 날이지만 이날 오전 돌아본 종로구 일대 7개의 병·의원은 차질 없이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언론 보도 및 병원에 부착된 안내문을 보고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종로구 주민 권모씨(67)는 “원래 (주)민증을 들고 다니지만, 신경써서 챙겨나왔다”며 “신분 조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졌다 싶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시민들의 높은 신분증 지참율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은 편이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종로 5가의 신경외과를 찾은 B씨(85)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보고 가방 구석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보이며 “늘 들고 다니길 잘했네”라고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이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 신분증 사본과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은 사용이 가능하다.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 의원에서 진료 전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들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자신분증 애플리케이션 설치법을 미리 안내하는 등 자체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치과위생사 C씨(40)가 근무하는 경기 파주시의 한 치과는 5월 초부터 신분증 검사를 미리 요청하는 훈련을 해 이날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날 이 치과에는 환자 22명 가운데 5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C씨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걸 도와드리는데, 알뜰폰·업무폰 사용자의 경우 본인확인이 안돼 애를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들은 오전 근무를 마치며 한시름 놓았지만, 업무가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내과 간호사 최모씨는 “바쁠 때는 안내말 하나하나가 버거울 수 있기는 하다”며 “그래도 오늘 다들 불만 없이 따라주셔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병·의원을 내원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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