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가 20일 접속차단한 틱톡 ‘친근한 어버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틱톡 영상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야권 추천 위원은 “국정원이 문제제기하기 전엔 국내에서 관심도 없던 영상”이라며 “‘바이럴마케팅’처럼 오히려 널리 알린 것인데 정말 위중한 이적표현물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틱톡 영상 29건에 ‘시정요구’ 4인 ‘해당없음’ 1인으로 접속차단 의결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 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주장하며 심의를 요청했다.

4인 위원이 접속차단에 동의했지만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해당 영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대부분이 27초 영상물”이라며 “후렴에 해당하는 2~3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이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친근한 어버이’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은 지난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들엔 틱톡 영상보다 더 많은 양의 ‘친근한 어버이’ 노래 가사가 나온다. “슬하의 천만 자식을 한 품에 안고 정을 다해 보살피신다” “베푸신 그 은정이 바다 같고, 주시는 그 믿음이 한결같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모든 소원을 꽃피워주신다” 등이다.

▲ 11일 언론을 통해 ‘친근한 어버이’ 국정원 차단 요청이 알려졌다. 네이버 갈무리

윤 위원은 “이미 KBS, SBS 등 국내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이거나 현재도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만약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차단 결정한다면 많은 언론사들도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이외에도 유튜브에 ‘친근한 어버이’를 검색하면 수만 회에 달하는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어 윤 위원은 “안건으로 올라온 틱톡 영상들을 보면 댓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어도 외국인 댓글이 많다”며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엔 국내에선 관심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다. 국정원의 차단요청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대부분 언론이 받아쓰면서 오히려 바이럴마케팅처럼 ‘친근한 어버이’가 널리 알려졌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이 노래가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이라 생각한다면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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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국가정보기관이 요청하면 방심위가 차단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위원은 “김정은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핵 쏘고 불바다 운운하면서 적대적 의사 숨기지 않는 독재자 아닌가”라며 “그런 인물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우리가 방치하는 게 맞냐는 기본적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차단 요청)하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지적하면서 국정원 김을 빼거나 발목 잡거나 하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때그때 보이면 없애야지 놔두면 큰 병이 된다. 이러한 사소한 것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경각심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만 해도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국가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 말이 뭐 필요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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