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번 중국교포 부부 입건

낮에는 가이드 일을 하다가 밤에는 외국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45)와 그의 남편 B씨(4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3년여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에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3곳을 차려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교포인 A씨 부부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자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예상보다 큰돈을 벌게 되자 업소를 늘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성매매 업소에 합류해 업소 관리 실장, 바지 사장, 성매매 여성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여성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수익은 총 14억원 규모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해 환수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주거지에서 고가의 외제차량과 명품 시계·가방 등이 발견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이 같은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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