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비행장 인근 주민 2만여명

결정액,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

이의신청 않을 땐 8월 말쯤 지급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최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9억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이다.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 30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 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쯤 보상금이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2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소음비행장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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