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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