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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수가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23일 “국민이 출생신고나 개명할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㖀(률), 疋(아), 䬈(태) 등 1070자를 새로 추가해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이 2014년 이후 최대 폭의 확대라며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이름에 사용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기재된 인명용 외 한자 등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해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대법원 설명에 따르면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은 사용 한자를 3500자, 일본은 2999자(상용한자 2136자 + 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하여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명용 한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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