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진통 끝에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 권고 등은 통과됐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위원 과반의 반대로 빠졌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 안을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4월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13∼3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9차 심의를 한다.

독립보고서 채택 안건은 인권위 전원위에 세 번째 상정됐는데, 25일 전원위에서도 3시간 가량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 일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며 지난 3월11일 전원위에서 밝혔던 반대 의사를 되풀이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들은 온당하지 않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단체를 자처하는 꼴”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처음 전원위에 참석한 김용직·강정혜 위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권고에는 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는 기권 의사를 표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권고는 6명이 찬성해 통과됐는데 김용원·한석훈 위원은 반대, 이충상·이한별 위원은 기권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김용원·이충상·한석훈 위원이 반대했고 다른 3명이 기권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전원위엔 11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김종민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그간 김용원 위원의 반대로 세 번째 상정됐던 ‘2023 회계연도 결산안’도 통과됐다. 김용원 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의 관서업무추진비의 애초 편성액과 집행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본인을 조사팀장으로 한 조사팀을 꾸리는 조건으로 안건 의결을 요구했으나, 6명의 위원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찬성해 원안 통과됐다. 신임 김용직·강정혜 위원 또한 원안 통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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