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 의한 성폭력은 해당 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중앙행정기관장(19부·3처·19청, 6개 위원회)과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이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할 경우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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