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10㎞ 넘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13㎞가량 차를 몰며 경찰의 정차 요구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A 씨의 차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계속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차를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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