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아내 살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미국 변호사 A 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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