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보유한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멋대로 되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대학 교수인 A 씨는 2019년 10월 총 6천만 원 상당의 학교 소유 카메라 3대와 렌즈 3대를 교육 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750여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2대를 멋대로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또 산학협력단장을 맡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4대를 구매한 뒤 다른 곳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8,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학교에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점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같은 규격의 신제품으로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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