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거짓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각종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돼 다투고 있더라도, 재판 중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1, 2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선 받아들여졌지만 2심에선 기각됐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은 A 씨의 2심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가 대법원 판단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당시 1심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봤을 땐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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