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전북 자경위) 차기 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진 데다 특정 성별인사로 구성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 자경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제2기 위원은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직업은 전직 경찰관 4명과 변호사 3명이다. 위원들은 도지사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의 인사로 꾸려졌다.

경찰법 제19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북도는 최근 차기 자경위원장으로 이연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내정했으며, 신일섭 전 정읍서장·나유인 전 익산서장·박성구 전 덕진서장·하태춘 전 군산서장 등 4명의 퇴직 경찰관과 남준희(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낙준(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가인로 대표변호사로 위원회를 꾸렸다.

전체 추천 인원 7명이 변호사와 경찰 등 2개 직군이 차지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합의제 기구로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적 구성이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혹시나 했던 위원구성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조인과 전직 경찰간부로만 이뤄졌다”며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그리고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마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위원회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종속적 행정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전북자치경찰위원전북도청변호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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