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 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 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B 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 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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