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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을 지난해 10월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리자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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