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49일된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이 됐다가 출산을 이유로 풀려났다. 친척집 등에 주거지를 제한했음에도 추억 여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갔다"며 "국가정책을 통해 산후도우미 등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거절했고, 지원금 470만 원도 여행 등에 모두 썼다.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으나 피해아동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이와 추억을 쌓기 위해 인천에 오게 됐는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아이를 다시 눕힌다는 것을 깜박해서 숨지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 때 10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면 후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했으나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A씨의 남편과 변호인이 진술을 도우려고 했으나 끝내 밝히지 못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7월 4일 오후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대전에 살던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씨(21)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 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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