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를 자칭하며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쯤 경상도 모처에서 피해자 B씨를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아프리카 왕족이 다이아몬드를 대량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왕족을 관리하는데 다이아몬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면서 A씨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된다"고 차용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를 당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히 빌린 돈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약속하거나 차용서를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뒤인 2022년 말경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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