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포털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낸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와 우려를 표시하며 항의했다.

인신협은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설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0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신협이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를 가처분 신청한 것은 카카오다음이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카카오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이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중지해야 한다"며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CP와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는 주장이다. 

언론사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 별도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계약이 아니고 단순한 협력관계일 뿐이라는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하고 인터넷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카카오다음이 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으며 검색젷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CP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신협은 "재판부가 단순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유감"이라며 "인터넷 언론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인데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인신협은 "재판부는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설문조사 전문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며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안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CP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인신협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으며 언제 재개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또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CP로 승격한 매체는 1년에 1, 2곳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다. 재판부는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인신협은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을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 대다수가 아직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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