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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날을 포함해 오는 4·10 총선까지 총 세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잇달아 지각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으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할 때는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고려해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을 3월29일, 4월2일과 9일로 지정했다. 이 일정대로면 이 대표는 총선까지 앞으로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피고인이라는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 지위와 활동도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고 있고, (공판기일은)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출석하면 구인장까지는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조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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