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 씨·C(27·여)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의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범인 C 씨는 어린 생명을 함부로 한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 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 씨와 C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 씨가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놔두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인 A 씨와 공범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