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KBS

KBS ‘주진우 라이브’ 등 진행자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 편성 삭제와 폐지를 추진한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당한 박민 사장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KBS가 “경찰과 법원 등이 잇따라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하자, 박 사장 등을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거짓말로 마치 낙하산 사장 박민의 6개월 간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8일 KBS는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되었고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본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민 사장에 대해선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KBS는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며 “2TV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으며, 지난해 11월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22일 각하됐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지난 2월15일 기각됐다”며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영등포서의 불송치 결정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박민 사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KBS본부는 13일자로 발령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 권한이 12일(박민 사장 재가일)부터 생긴다는 경찰 판단이 “법과 상식,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관련해 “라디오센터장이 지시한 시점과 낙하산 박민 사장이 인사발령문을 결재한 시점을 명확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각하를 판단 근거로 둔 것에 대해선 “항고한 사항으로 가처분은 초급심의 판단일 뿐”이라며 “항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방송법 위반에 대한 영등포 경찰서의 판단도 달라지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만을 지속적으로 했을 뿐 일체의 조사없이 기각했다”며 “차후 감사원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국민감사를 다시 접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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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의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는 “항소를 진행해 곧 고법에서 심리가 예정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중노위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과 관련해 하급심 판결을 곡해해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1심 판결문 어디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임명행위가 낙하산 박민사장의 인사권 행위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관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기각 또한 공영방송과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은 임금·복지·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아님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 사측의 인사권이 문제 없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 뒤 “윤석열 정권 하의 행정권력이 낙하산 사장을 비호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임기는 짧고 공소시효는 길다. 낙하산 사장 박민이 KBS에 들어와 벌인 악행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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