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오늘(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 씨의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공중전화 일대 CCTV를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저녁 8시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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