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두순은 실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조두순의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1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조두순의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은 관제센터에서 바로 적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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