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경찰관들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낼 때까지 40여분간 외부에 머물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으로 지역 사회의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과 조두순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두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라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됐다”며 “(피고인이) 출동한 보호 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했다고 하지만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지나지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 때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르고,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조두순은 “기각이냐. (형량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다. 법원 관계자들이 끌어내리자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며 퇴정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안산시청의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현재는 24시간 감시 체제가 잠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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