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위헌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KBS 내부에선 해당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KBS 사측이 부실 대응을 해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 KBS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팡 청구에 따른 결정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KBS가 지난해 6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7월 해당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등을 병합했다.

그간 KBS 내부 구성원들이 요구해온 위헌 소송 관련 공개변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론 없이 선고가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두고 KBS 사측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9일 “사측의 부실한 대응이 공개변론도 뛰어넘은 급격한 선고 결정의 배경이라는 소문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나온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심리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박민 사장은 위헌 소송에 탄원서를 내기는 했는가? 아니면 수신료 위헌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의견서라도 냈는가? 어떠한 흔적도 없다”며 “만약 이번 급격한 선고로 수신료 제도가 망가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측은 그동안 부실대응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그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3만4000여건의 탄원서, 언론인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등을 헌재에 제출하고 헌재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KBS 같이노조는 28일 방송법 시행령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권준용 위원장 명의 탄원서에서 이들은 “대안 없이 시행된 법령 때문에 수신료 징수는 지난 10개월간 ‘위법’ 상태로 방치됐고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 3명의 위원만 참여한 채 심의, 의결됐다”며 “시행령 개정 후 지금까지 분리납부 신청을 한 30여 만 가구 중 실제 납부율은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미납으로 수신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졸속 개정된 시행령이 국민의 체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같이노조는 이어 “혼란만을 부추기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공론화 하고 사회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경우 수신료 문제를 두고 2027년까지 재원 구조를 재편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디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야4당,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 징수 정지’ 의견서 제출 
  • ‘TV수신료 분리 징수’ 무너뜨릴 네 개의 판례
  • KBS “수신료 분리고지 헌법적 가치 훼손 확인” 헌법소원 예고
  • 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열흘 동안 국민참여의견 4700여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9일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돌이킬 수 없는 미디어 공공성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 KBS 장악, TBS 조례 폐지, YTN 청부 민영화, MBC·CBS 등 언론사 뿐 아니라 시민이 제작한 풍자영상까지 ‘입틀막’에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까지. 47위에서 62위로 추락한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라며 “대통령의 한마디로 법률 뿐 아니라 공공성의 기반이 뒤흔들린 시행령 정치를 헌법재판소가 묵과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내용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명세서로 수신료를 고지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했다. 수신료 납부가 의무인 상태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선택권을 주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납부 편의’를 들어 수신료와 관리비를 통합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견 대다수가 강한 반대를 밝히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관리비 통합 시행령이 의결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