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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