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12월 8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
경기도는 수원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해 지난 3월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23명을 추가로 송치해 수사를 완료함에 따라 전체 송치 인원이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 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만 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17배인 50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 원만 알려주는 수법입니다.

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게 편승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잃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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