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군인권 개선 권고안 소수 의견으로 넣으려 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판사 김효연)이 이충상 위원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썼다’고 평가한 해당 보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4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 초안 중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반대하며 결정문에 소수의견 게재를 요구했다. ‘게이(남성 동성애자)가 성관계로 항문이 파열돼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 인권위가 인식시켜줘야 하는가’라는 등 권고와 관련 없는 허위의 혐오 발언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다른 인권위원들 반대로 결정문에 담기지 않은 이 위원 의견은 인권위 내부망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5월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충상 위원 사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이 위원 의견을 두고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오로지 비정상적인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치부하는 인상을 줘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성소수자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더 나아가 비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해병대 두발 기준 관련 인권위의 권고안에 관한 찬반 논의 국면에 해당 표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충상 위원은 판사 출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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